최근 보이스피싱, 스미싱 수법은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탈취한 정보로 대출, 은행계좌개설, 카드개설, 보험 가입, 통신사 개설 등의 수법으로 돈을 갈취하는 것 아시죠?
3월 20일 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발간한 '2024년 개인정보 유출 신고 동향 및 예방 방법'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유출 신고는 총 307건으로 전년도(318건)와 비교하였을때 비슷한 수준입니다. 유출 원인은 해킹이 56%(171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업무 과실 30%(91건), 시스템 오류 7%(23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해킹 비중이 업무 과실이나 시스템 오류로 인한 유출 보다 높은 것은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피싱 사기의 증가의 원인이 큽니다. 피싱 사기가 날이 갈수록 심해고 있으니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개인정보 유출을 100% 막기란 쉽지가 않은데요.
하지만 설령 피싱 사기범에게 개인정보를 탈취 당하더라도 절대 피해를 당하지 않는 예방법이 있으니 정부에서 제공하는 몇가지 시스템 및 서비스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1.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이란?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의 노출된 개인정보를 타인이 이용해 명의도용 금융거래를 시도하는 것을 방지하는 시스템입니다.
실수로 모바일 청첩장, 부고장 문자에 딸린 URL 링크를 클릭하여 나도 모르는 사이 휴대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어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가 유출되어 본인 명의로 대출 및 대포통장이 만들어 지는 불상사가 발생하는 사건이 날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본인 휴대전화에 악성 앱이 깔리게 되면 나도 모르는 인증번호 문자, 본인 확인 문자를 받았다면 그것이 사기꾼이 해킹하고 있다는 신호이니 그때 바로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으로 보이스피싱, 스미싱 사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2. 신청 시, 피싱 사기를 피할 수 있는 이유
☞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모든 은행에 실시간으로 전달
☞ 내 명의로 대출, 신규 계좌 개설, 신용 카드 발급, 보험 가입 등의 금융 거래가 제한
☞ 내 계좌로 현금 인출 불가
3.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신청 방법
① 은행방문
각 거래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개인정보노출자' 등록을 요청
② 인터넷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사이트(https://pd.fss.or.kr/)에 개인정보노출 사실을 등록
(노출 사실 해제 사유 발생 및 본인이 제한된 금융거래 재개를 원할 경우 해제 신청 가능)
4. 신청 후 피싱 사기 대처 및 해결 방법
신청 완료 후, 118인터넷상담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로 전화하면 해킹 바이러스, 불법스팸, 개인정보 침해, 개인정보 침해, 사이버테러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상담원 안내에 따라 휴대폰에 깔린 악성코드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및 악성코드 제거를 완료하면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서 해제 신청을 하면 원래대로 원상복귀 시킬 수 있습니다.
※피싱 사기 피해 대처 및 해결 방법 순서※
①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신청
② "118" 번호로 전화해 상담원 안내에 따라 신고 및 악성 코드 제거
③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해제 신청하여 원상복귀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1.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란?
2025년 올해 3월12일 부터 시행되는 안심차단 서비스로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발급, 주식담보대출, 할부 금융 등 비대면 개설을 사전에 일괄 차단하는 서비스입니다.
작년 8월 부터 시행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이은 서비스로 은행에 직접 가야 신청이 가능했던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와는 달리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로 이제 인터넷으로도 쉽게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신청하면 좋은 대상
☞ 신분증, 휴대폰 등 분실로 인해 명의도용 계좌개설이 걱정되는 분
☞ 나도 모르게 개설된 계좌로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예방하고 싶은 분
☞ 비대면 계좌개설을 원하지 않는 분
3.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 방법
① 은행방문
거래 중인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
② 인터넷 신청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 인포(모바일 앱 및 홈페이지) 또는 거래중인 은행의 모바일 인터넷 뱅킹을 통해 신청
4. 서비스 해제방법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사기범 등의 무단 해제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과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의 차이점은 해제 방법에 있습니다.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은 인터넷에서 임시로 신청을하고 다시 인터넷에서 신청 해제가 가능하지만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의 경우 신청은 인터넷 모바일로 가능하지만 신청 해제는 직접 방문하여 가능합니다. 대출, 카드 개설, 통장 개설 등 거래가 일정 기간동안 없을 계획이라면 좀 더 안전할 수 있게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셔서 보안을 강화하세요!!
이용자 본인 및 법정대리인에 한해 신청 및 해제가 가능하니 특히 보이스피싱, 스미싱 범죄에 취약한 고령층 부모님을 대신해서 꼭 신청하셔서 피싱 범죄 꼭 미리 예방하시고 피싱 사기 방지 앱 "후스콜"로 보안을 강화하세요!!